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김용환정책위의장·김정수보사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주·부식비 등에 한정된 생계지원금외에 내년부터 가구당 월 3만원 수준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저소득 영세민의 소규모 자영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2백40억원 규모인 생업자금 융자를 4백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7천가구인 대상영세민을 1만여 가구로 늘려 가구당 4백만원씩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거택보호자등 극빈 영세민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11억원을 신규 책정,국교생에게는 연간 1만5천원,중고생에게는 2만5천원씩을 학용품비로 지급키로 했으며 현재 청각장애자에 한해 2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애자 부양수당을 시각장애자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저소득 영세민의 소규모 자영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2백40억원 규모인 생업자금 융자를 4백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7천가구인 대상영세민을 1만여 가구로 늘려 가구당 4백만원씩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거택보호자등 극빈 영세민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11억원을 신규 책정,국교생에게는 연간 1만5천원,중고생에게는 2만5천원씩을 학용품비로 지급키로 했으며 현재 청각장애자에 한해 2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애자 부양수당을 시각장애자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1990-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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