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 월 22만원으로 인상/간호수당 20% 올리기로

보훈연금 월 22만원으로 인상/간호수당 20% 올리기로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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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연금」 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당정 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당정협의를 갖고 광주보상법에 따른 광주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맞춰 국가유공자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하고 현재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본연금을 내년부터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월 22만원이상으로 인상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가유공자 유족부모의 노령부가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인하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원호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의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어 중상이자의 간호수당을 현재 19만원에서 20%정도 인상하고 무주택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아파트구입 지원,국립묘지안장대상 확대조치 등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1990-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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