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산” 사상범은 무조건 중형/「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에/형사소추 시효도 재판소 재량에 맡겨
북한측이 남북교류의 전제조건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폐지를 주장해온 「국가보안법」과 관련,이에 상응하는 북한측의 안보관계형사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법체계에는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안보관계형사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조선노동당규약」과 헌법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및 그 아래 있는 「형법」만 가지고도 사상범 또는 반혁명분자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 뒤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화시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당면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또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주체사상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비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이 지금처럼 분단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헌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공격적 규정인데 반해 우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안보형사법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실체에 있어 안보관계형사법을 특별히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법인 형법에 우리의 국가보안법 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중형조항과 예외조항등을 두고 있다.
나아가 북한형법은 명백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와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법률체계로 안보관계특별법이 없다 하더라도 형법만 가지고도 반체제범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공안사범의 경우 형사소추의 시효마저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오풍연기자>
북한측이 남북교류의 전제조건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폐지를 주장해온 「국가보안법」과 관련,이에 상응하는 북한측의 안보관계형사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법체계에는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안보관계형사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조선노동당규약」과 헌법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및 그 아래 있는 「형법」만 가지고도 사상범 또는 반혁명분자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 뒤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화시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당면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또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주체사상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비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이 지금처럼 분단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헌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공격적 규정인데 반해 우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안보형사법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실체에 있어 안보관계형사법을 특별히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법인 형법에 우리의 국가보안법 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중형조항과 예외조항등을 두고 있다.
나아가 북한형법은 명백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와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법률체계로 안보관계특별법이 없다 하더라도 형법만 가지고도 반체제범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공안사범의 경우 형사소추의 시효마저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오풍연기자>
1990-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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