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안상삼씨(31ㆍ전과9범ㆍ종로구 동숭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택지개발예정지역인 서초구 우면동 암산마을에 「건축자치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 모임의 고문으로 행세하며 김모씨(42ㆍ여) 등 철거민 4명으로부터 서초구청의 철거용역업체인 무창인력에 부탁해 무허가건물 철거를 막아주겠다고 속여 4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이 지역 철거민 15명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택지개발예정지역인 서초구 우면동 암산마을에 「건축자치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 모임의 고문으로 행세하며 김모씨(42ㆍ여) 등 철거민 4명으로부터 서초구청의 철거용역업체인 무창인력에 부탁해 무허가건물 철거를 막아주겠다고 속여 4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이 지역 철거민 15명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