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8세 조카 유괴/40대 여인 영장/5백만원 받고 돌려보내

고모가 8세 조카 유괴/40대 여인 영장/5백만원 받고 돌려보내

입력 1990-07-21 00:00
수정 199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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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산 싸고 불화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이남이씨(43ㆍ여)를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하오2시쯤 마포구 성산2동 시영아파트8동 앞길에서 친동생인 종연씨(35ㆍ회사원ㆍ마포구 성산2동 시영아파트 8동) 아들 립군(8)을 유인해 대구와 대전 등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종연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방 얻을 돈 5백만원을 구해달라』고 요구해 2일뒤인 지난달 21일 5백만원을 받고 아이들 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 4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9백70만원을 동생과 내앞으로 남겼는데 동생이 모두 가져 내 몫을 찾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1990-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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