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폐수 한강 방류/기준치 1백배까지/회사대표등 6명 구속

중금속 폐수 한강 방류/기준치 1백배까지/회사대표등 6명 구속

입력 1990-07-21 00:00
수정 199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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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소병철검사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1285 금성산업대표 지정구씨(45) 등 6명을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서대문구 홍은3동 35 신진운수 등 17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공장허가금지구역안에 도금 및 염색업소 등을 차려놓고 크롬ㆍ시안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형광염류 등을 배출허용기준치의 30∼1백10배가 넘게 마구 버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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