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구택지 싼값에 분양” 노려/무허 비닐하우스 「가옥」 등재

“중동지구택지 싼값에 분양” 노려/무허 비닐하우스 「가옥」 등재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7-18 00:00
수정 199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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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등 2명 영장

【부천=김동준기자】 경기도 부천경찰서는 17일 중동개발지구 택지를 싼값에 공급받기위해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을 사들인 후 하우스 주인들의 도장을 위조해 관계공무원과 결탁,가옥대장에 등재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부동산중개업자 김기준씨(43ㆍ부천시 남구 송내동 127의2)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부천시 남구청 세무과 공무원 이종길(39)ㆍ박동범씨(30)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공문서 위조 및 변조,직무유기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현대부동산(남구 송내동 127의2)을 운영하면서 지난1월과 2월에 중동개발지구 안의 철거대상 무허가 비닐하우스 및 공장 10채를 채당 6백만∼9백만원씩에 구입,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으면 개발택지 50∼70㎡씩을 조성원가 이하의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월2일 관계공무원과 결탁,이들 하우스를 가옥대장에 등재한 후 5년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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