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지역 주민/“개발 제한”대책 요구/팔당ㆍ대청호 일대

수질보전지역 주민/“개발 제한”대책 요구/팔당ㆍ대청호 일대

입력 1990-07-16 00:00
수정 1990-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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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ㆍ남양주연합】 경기도 남양주ㆍ양평ㆍ가평군일대 팔당호 주변과 충북 청원ㆍ보은ㆍ옥천군 등 대청호주변 주민들은 최근 정부에서 팔당호와 대청호 주변일대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데 반발,집단행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일대주민과 기업인들은 15일 이 지역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번 조치가 주민과 기업의 생활에 위협을 주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그동안에도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ㆍ공장이전촉진지역ㆍ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돼 왔는데 또다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1990-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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