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정규기자】 경남도 교육위원회 산하 일선 시ㆍ군교육청에서 지난88년부터 90년5월까지 일선학교 부부교사 3백여명에게 자녀 학비보조금과 가족수당 5억원을 2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경남도교위에 따르면 지난6월에 있는 감사원 감사에서 도내 3백여명의 일선학교 부부교사들이 공무원수당 규정을 악용,각기 다른 근무지에 근무하면서 따로 꾸민 등록신고를 하여 자녀 학비보조금과 가족수당 5억여원을 2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13일 경남도교위에 따르면 지난6월에 있는 감사원 감사에서 도내 3백여명의 일선학교 부부교사들이 공무원수당 규정을 악용,각기 다른 근무지에 근무하면서 따로 꾸민 등록신고를 하여 자녀 학비보조금과 가족수당 5억여원을 2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1990-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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