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틀째 못열어/박의장 “직권으로 계류법안 본회의 상정”

법사위 이틀째 못열어/박의장 “직권으로 계류법안 본회의 상정”

입력 1990-07-14 00:00
수정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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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속개,소관 상위에서 여야합의로 상정된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등 9개 안건을 만장일치로,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안건을 표결로 각각 통과시켰다.

박준규의장은 이날 하오 2시 본회의 개의시간 직전 평민당측의 단상점거로 국회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의장실에서 국회의장단과 양당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하오 2시20분부터 약 30분간 절충을 벌인 끝에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관련법안만을 처리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법사위에서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타협안에 합의,하오 3시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처리했다.〈관련기사3면〉

그러나 쟁점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하오까지 회의를 열지 못한 상태로 여야의원간 대치상태가 계속됐다.

평민당의원 30여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당의원들이 자리를 뜬 가운데 법사위 회의실과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밤을 새우며 쟁점법안들의 기습통과에 대비했다.

이에앞서 이날 하오 2시쯤 김중권위원장은 개의를 시도키위해 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평민당의원들이 몸으로 막아 저지하자 되돌아갔다.

민자당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김영삼대표와 김대중총재간의 회담을 열어 국회운영문제와 쟁점법안문제를 논의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평민당이 이를 거부,실행되지 않았다.
1990-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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