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ㆍ수질오염 우려 높은곳 지하수개발 규제지역 지정

지반침하ㆍ수질오염 우려 높은곳 지하수개발 규제지역 지정

입력 1990-07-12 00:00
수정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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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ㆍ골재 채취권제 신설/동자부 입법예고

지하수 개발로 땅이 꺼지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거나 물을 너무 퍼올려 공공복리를 해칠 경우 해당지역이 지하수개발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돼 더이상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자원 개발 촉진지역」으로 정해 광업권자가 개별적인 인ㆍ허가 절차없이 곧바로 개발에 착수할수 있게 되며 석재ㆍ골재의 채취권 제도를 신설,이를 물권화함으로써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자원 개발기본법」을 마련,입법예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세부시행령이 마련되는 91년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동자부는 그러나 광구의 단위구역 축소조정 등 일부법안의 경우 기존업체나 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3개월∼1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업ㆍ생활ㆍ농업용수로 쓰이게 되는 지하수의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거나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이같은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1990-07-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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