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ㆍ골재 채취권제 신설/동자부 입법예고
지하수 개발로 땅이 꺼지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거나 물을 너무 퍼올려 공공복리를 해칠 경우 해당지역이 지하수개발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돼 더이상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자원 개발 촉진지역」으로 정해 광업권자가 개별적인 인ㆍ허가 절차없이 곧바로 개발에 착수할수 있게 되며 석재ㆍ골재의 채취권 제도를 신설,이를 물권화함으로써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자원 개발기본법」을 마련,입법예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세부시행령이 마련되는 91년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동자부는 그러나 광구의 단위구역 축소조정 등 일부법안의 경우 기존업체나 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3개월∼1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업ㆍ생활ㆍ농업용수로 쓰이게 되는 지하수의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거나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이같은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지하수 개발로 땅이 꺼지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거나 물을 너무 퍼올려 공공복리를 해칠 경우 해당지역이 지하수개발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돼 더이상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자원 개발 촉진지역」으로 정해 광업권자가 개별적인 인ㆍ허가 절차없이 곧바로 개발에 착수할수 있게 되며 석재ㆍ골재의 채취권 제도를 신설,이를 물권화함으로써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자원 개발기본법」을 마련,입법예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세부시행령이 마련되는 91년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동자부는 그러나 광구의 단위구역 축소조정 등 일부법안의 경우 기존업체나 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3개월∼1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업ㆍ생활ㆍ농업용수로 쓰이게 되는 지하수의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거나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이같은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1990-07-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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