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의사방해 유감/반의회적 행위 고발/여야,법안처리 성명

평민 의사방해 유감/반의회적 행위 고발/여야,법안처리 성명

입력 1990-07-12 00:00
수정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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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전격 표결처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김홍만 민자당부대변인=오늘 상·하오에 걸쳐 국회 국방위와 문공위에서 표결처리된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등이 평민당의 강력한 의사진행 방해로 일부 절차를 유인물로 대체했으나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됐음을 확인한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제쳐놓고 물리적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평민당의 처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는 법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태식 평민당대변인=민자당이 국군조직법을 불법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 방송법마저 일방적으로 불법강행·통과시킨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국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방송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우리 당 소속 조홍규의원이 경호복을 입은 두 사람과 신하철의원에 의해 폭행당한 후 병원에 입원한 불상사는 전적으로 민자당측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서 기인됐다는 점을 국민앞에 고발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결연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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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화 민주당대변인=우리 당은 평민당과 공조해 상임위서 날치기 상정처리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극력저지하는 한편 국민에게 호소하는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1990-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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