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의사방해 유감/반의회적 행위 고발/여야,법안처리 성명

평민 의사방해 유감/반의회적 행위 고발/여야,법안처리 성명

입력 1990-07-12 00:00
수정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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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전격 표결처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김홍만 민자당부대변인=오늘 상·하오에 걸쳐 국회 국방위와 문공위에서 표결처리된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등이 평민당의 강력한 의사진행 방해로 일부 절차를 유인물로 대체했으나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됐음을 확인한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제쳐놓고 물리적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평민당의 처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는 법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태식 평민당대변인=민자당이 국군조직법을 불법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 방송법마저 일방적으로 불법강행·통과시킨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국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방송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우리 당 소속 조홍규의원이 경호복을 입은 두 사람과 신하철의원에 의해 폭행당한 후 병원에 입원한 불상사는 전적으로 민자당측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서 기인됐다는 점을 국민앞에 고발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결연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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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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