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속자에도 보조금/보상금 지급 규정 수정

「광주」 구속자에도 보조금/보상금 지급 규정 수정

입력 1990-07-12 00:00
수정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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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관계자 밝혀

민자당은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구속 또는 형집행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11일 『현재 민자당이 국회에 제출한 광주보상법에는 광주관련 희생자 또는 부상자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비지급등만 규정하고 있어 당시 구속자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광주시민등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사태당시에 구속됐거나 형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한 광주보상법중 희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조항에 구속된 형집행정지자도 포함시키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0-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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