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10일 북한과 일본을 오가며 국내에서 30여년동안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일교포 서순택피고인(61ㆍ한국케라모스대표)과 서피고인의 친형 순은피고인(67ㆍ전 관악컨트리클럽대표) 등 2명에게 간첩죄 등을 적용,사형과 징역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에서 『서피고인 등은 지난 30여년동안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72년까지의 범행만을 인정하고 그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등 간첩들의 전형적인 법정투쟁을 벌이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고침◁
본보11일자 19면「서순택피고 사형구형」기사 가운데 서순은피고인의 구형량 7년은 12년의 잘못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에서 『서피고인 등은 지난 30여년동안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72년까지의 범행만을 인정하고 그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등 간첩들의 전형적인 법정투쟁을 벌이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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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11일자 19면「서순택피고 사형구형」기사 가운데 서순은피고인의 구형량 7년은 12년의 잘못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1990-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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