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일부를 도로 예치케 하는 「조건부대출」/돈없는 기업선 울며 겨자먹기로 감수/정부,금리인하 실효거두게 강력 단속
금융계의 고질병으로 일컬어지는 「꺾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당국의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인하조치와 함께 금리인하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있도록 단자ㆍ보험ㆍ증권사의 불건전금융관행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증권ㆍ보험감독원을 동원,본격적인 「진압」에 나섰다.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이 증권ㆍ보험사를 상대로 꺾기 규제를 위한 특별검사에 이미 착수한데 이어 은행감독원도 10일 32개 단자사와 6개 종금사대표들을 불러 「꺾기 금지령」를 내리고 조만간 특별검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당국이 제2금융권의 실제금리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꺾기 등 불공정금융관행을 적극규제하고 나선 것은 이를 근절하지 않고는 금리인하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이제껏 명목상 기업들에 대출금리를 다소 낮게 책정하더라도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를 노려 기업등 고객들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금리가 싼 수신상품으로 다시 잡아 기업의 실질금리부담을 높여온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자금난에 시달린 나머지 실질금융비용이 높더라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금융기관들의 꺾기는 그 양태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금리가 낮은 예수금에 묶어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고리를 부과하는 악습이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꺾기가 비교적 심한 것으로 알려진 단자사의 경우 주로 기업의 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기업에게 단자사가 직접 발행한 싼금리의 어음을 매입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자사가 어느 기업에 1백억원어치의 어음을 연 12%에 할인(대출)해주면서 단자사발행의 연 2%짜리어음 20억원을 매입(예금)토록 했다고 하자. 이때 기업은 12%로 끌어쓴 20억원에 대해 10%의 금리손실을 보게 되고 이같은 금리손실을 전체대출금에 적용하면 금리부담이 연 14%(12%+예대금리차 10%×1백분의 20)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단자사 발행어음의 상당이 이같은 꺾기성 수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중자금사정이 악화될수록 꺾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대출금액의 1%이상에 해당하는 월납보험료를 대출자에게 요구,꺾기관행을 계속해 왔다.
예컨대 1천만원을 대출받은 계약자에게 월 10만원이상을 내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지난 4월 K보험사에 전세자금을 얻기위해 3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회사원 채모씨는 보험사가 신규보험가입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해 이미 두가지 보험을 들고 있으면서도 월보험료 5만원짜리의 저축성보험을 들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들 역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면서 발행된 회사채의 일정규모를 발행기업에 떠넘기는 소위「리턴」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BMF(통화채권펀드)등 증권사예수금에 예치토록 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즉 채권시장이 나빠 채권유통수익률이 발행수익률를 웃돌 경우 증권사 입장에서 인수한 회사채를 팔면 매각손이 발생하게돼 이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발행규모의 30∼40%를 발행기업에 떠안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증권사는 회사채인수에 따르는 인수수수료(발행액의 5%정도)를 벌어 들이고 발행된 회사채의 일부를 기업에 떠넘김으로써 손실을 줄이게 되는 반면 기업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미처 소화되지 못한 회사채마저 떠안게 돼 이중의 부담을 지게되는 것이다.
이밖에 회사채발행주선을 조건으로 BMF나 환매채수익증권에 들도록 하거나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회사채발행을 해주는 등 유사꺾기성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양건성예금들은 은행권에서도 비일비재해온 게 사실이다. 통화당국이 연초 통화관리를 위해 은행을 상대로 2조원이상의 예대상계를 실시했던 것도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면서 정기예금이나 적금형태로 기업의 자금을 유치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조치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금리인하효과를 안겨줄 수 있도록 꺾기성 예금을 지속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원해임권고와 영업일부정지 등 전에 없는 강수까지 준비해놓고 있다.
이번 규제로 꺾기 관행이 얼마만큼 고개를 숙일지 미지수이나 금융당국의 규제강도가 전과 달라 일단 귀추가 주목된다.<권혁찬기자>
금융계의 고질병으로 일컬어지는 「꺾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당국의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인하조치와 함께 금리인하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있도록 단자ㆍ보험ㆍ증권사의 불건전금융관행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증권ㆍ보험감독원을 동원,본격적인 「진압」에 나섰다.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이 증권ㆍ보험사를 상대로 꺾기 규제를 위한 특별검사에 이미 착수한데 이어 은행감독원도 10일 32개 단자사와 6개 종금사대표들을 불러 「꺾기 금지령」를 내리고 조만간 특별검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당국이 제2금융권의 실제금리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꺾기 등 불공정금융관행을 적극규제하고 나선 것은 이를 근절하지 않고는 금리인하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이제껏 명목상 기업들에 대출금리를 다소 낮게 책정하더라도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를 노려 기업등 고객들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금리가 싼 수신상품으로 다시 잡아 기업의 실질금리부담을 높여온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자금난에 시달린 나머지 실질금융비용이 높더라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금융기관들의 꺾기는 그 양태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금리가 낮은 예수금에 묶어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고리를 부과하는 악습이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꺾기가 비교적 심한 것으로 알려진 단자사의 경우 주로 기업의 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기업에게 단자사가 직접 발행한 싼금리의 어음을 매입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자사가 어느 기업에 1백억원어치의 어음을 연 12%에 할인(대출)해주면서 단자사발행의 연 2%짜리어음 20억원을 매입(예금)토록 했다고 하자. 이때 기업은 12%로 끌어쓴 20억원에 대해 10%의 금리손실을 보게 되고 이같은 금리손실을 전체대출금에 적용하면 금리부담이 연 14%(12%+예대금리차 10%×1백분의 20)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단자사 발행어음의 상당이 이같은 꺾기성 수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중자금사정이 악화될수록 꺾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대출금액의 1%이상에 해당하는 월납보험료를 대출자에게 요구,꺾기관행을 계속해 왔다.
예컨대 1천만원을 대출받은 계약자에게 월 10만원이상을 내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지난 4월 K보험사에 전세자금을 얻기위해 3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회사원 채모씨는 보험사가 신규보험가입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해 이미 두가지 보험을 들고 있으면서도 월보험료 5만원짜리의 저축성보험을 들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들 역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면서 발행된 회사채의 일정규모를 발행기업에 떠넘기는 소위「리턴」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BMF(통화채권펀드)등 증권사예수금에 예치토록 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즉 채권시장이 나빠 채권유통수익률이 발행수익률를 웃돌 경우 증권사 입장에서 인수한 회사채를 팔면 매각손이 발생하게돼 이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발행규모의 30∼40%를 발행기업에 떠안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증권사는 회사채인수에 따르는 인수수수료(발행액의 5%정도)를 벌어 들이고 발행된 회사채의 일부를 기업에 떠넘김으로써 손실을 줄이게 되는 반면 기업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미처 소화되지 못한 회사채마저 떠안게 돼 이중의 부담을 지게되는 것이다.
이밖에 회사채발행주선을 조건으로 BMF나 환매채수익증권에 들도록 하거나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회사채발행을 해주는 등 유사꺾기성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양건성예금들은 은행권에서도 비일비재해온 게 사실이다. 통화당국이 연초 통화관리를 위해 은행을 상대로 2조원이상의 예대상계를 실시했던 것도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면서 정기예금이나 적금형태로 기업의 자금을 유치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조치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금리인하효과를 안겨줄 수 있도록 꺾기성 예금을 지속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원해임권고와 영업일부정지 등 전에 없는 강수까지 준비해놓고 있다.
이번 규제로 꺾기 관행이 얼마만큼 고개를 숙일지 미지수이나 금융당국의 규제강도가 전과 달라 일단 귀추가 주목된다.<권혁찬기자>
1990-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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