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서울시 예산전용 조사결과 발표
국무총리실은 10일 평민당측이 제기한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시 예산 1억6천1백만원의 전용주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당시 염보현서울시장이 노태우 민정당총재가 전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보내온 격려금 5백만원에 시장의 정보비 1천2백만원을 보태 1천7백만원을 만들어 17개 구청장에게 1백만원씩 지급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치순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1천2백만원은 「행정배려지역 방문대화와 올림픽등 시정홍보 추진」용도로 시장정보비에서 정당하게 인출됐으며 당시 염시장이 구청장 회의에서 구청장들에게 1백만원씩 지급했다』면서 『구청장들에게 당시 노총재의 뜻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나 노총재명의로 격려금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총재명의로 전달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부문은 계속 여야간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데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후보나 대통령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임기만료 6개월전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실장은 『그러나 1천2백만원의 경우도 서울시장이 기관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예산의 불법전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관례상의 행위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따라서 평민당 홍기훈의원이 주장한 「민정당총재 명의 격려금 1억6천1백만원」은 잘못된 것이며 정확한 내역은 서울시장 정보비에서 나온 1천2백만원을 비롯, ▲시장명의 구청직원 격려금 1천7백만원 ▲서울시 동사무장 직무교육시 시장명의 격려금 9천60만원 ▲유관기관 홍보비 1천3백50만원 ▲국민투표계도 활동비 2천8백만원이라고 해명하고 대부분 중추절을 전후해 지급된 것으로서 선거관련비용으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리실 발표 맞으면 현 선거법 위반 안돼/중앙선관위 밝혀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예산전용문제와 관련,『국무총리실의 조사결과대로 당시 격려금지급이 10월초에 이루어졌다면 이 문제는 현행 대통령선거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그 이유로서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87년 11월7일에 공포됐으며 ▲이 법 제70조와 부칙 3조에 따르면 이 법 공포일이후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은 10일 평민당측이 제기한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시 예산 1억6천1백만원의 전용주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당시 염보현서울시장이 노태우 민정당총재가 전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보내온 격려금 5백만원에 시장의 정보비 1천2백만원을 보태 1천7백만원을 만들어 17개 구청장에게 1백만원씩 지급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치순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1천2백만원은 「행정배려지역 방문대화와 올림픽등 시정홍보 추진」용도로 시장정보비에서 정당하게 인출됐으며 당시 염시장이 구청장 회의에서 구청장들에게 1백만원씩 지급했다』면서 『구청장들에게 당시 노총재의 뜻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나 노총재명의로 격려금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총재명의로 전달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부문은 계속 여야간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데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후보나 대통령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임기만료 6개월전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실장은 『그러나 1천2백만원의 경우도 서울시장이 기관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예산의 불법전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관례상의 행위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따라서 평민당 홍기훈의원이 주장한 「민정당총재 명의 격려금 1억6천1백만원」은 잘못된 것이며 정확한 내역은 서울시장 정보비에서 나온 1천2백만원을 비롯, ▲시장명의 구청직원 격려금 1천7백만원 ▲서울시 동사무장 직무교육시 시장명의 격려금 9천60만원 ▲유관기관 홍보비 1천3백50만원 ▲국민투표계도 활동비 2천8백만원이라고 해명하고 대부분 중추절을 전후해 지급된 것으로서 선거관련비용으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리실 발표 맞으면 현 선거법 위반 안돼/중앙선관위 밝혀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예산전용문제와 관련,『국무총리실의 조사결과대로 당시 격려금지급이 10월초에 이루어졌다면 이 문제는 현행 대통령선거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그 이유로서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87년 11월7일에 공포됐으며 ▲이 법 제70조와 부칙 3조에 따르면 이 법 공포일이후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0-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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