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백만원 시장정보비서 인출 선거관련 지급 없었다”

“1천2백만원 시장정보비서 인출 선거관련 지급 없었다”

입력 1990-07-11 00:00
수정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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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서울시 예산전용 조사결과 발표

국무총리실은 10일 평민당측이 제기한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시 예산 1억6천1백만원의 전용주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당시 염보현서울시장이 노태우 민정당총재가 전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보내온 격려금 5백만원에 시장의 정보비 1천2백만원을 보태 1천7백만원을 만들어 17개 구청장에게 1백만원씩 지급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치순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1천2백만원은 「행정배려지역 방문대화와 올림픽등 시정홍보 추진」용도로 시장정보비에서 정당하게 인출됐으며 당시 염시장이 구청장 회의에서 구청장들에게 1백만원씩 지급했다』면서 『구청장들에게 당시 노총재의 뜻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나 노총재명의로 격려금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총재명의로 전달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부문은 계속 여야간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데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후보나 대통령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임기만료 6개월전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실장은 『그러나 1천2백만원의 경우도 서울시장이 기관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예산의 불법전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관례상의 행위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따라서 평민당 홍기훈의원이 주장한 「민정당총재 명의 격려금 1억6천1백만원」은 잘못된 것이며 정확한 내역은 서울시장 정보비에서 나온 1천2백만원을 비롯, ▲시장명의 구청직원 격려금 1천7백만원 ▲서울시 동사무장 직무교육시 시장명의 격려금 9천60만원 ▲유관기관 홍보비 1천3백50만원 ▲국민투표계도 활동비 2천8백만원이라고 해명하고 대부분 중추절을 전후해 지급된 것으로서 선거관련비용으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리실 발표 맞으면 현 선거법 위반 안돼/중앙선관위 밝혀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예산전용문제와 관련,『국무총리실의 조사결과대로 당시 격려금지급이 10월초에 이루어졌다면 이 문제는 현행 대통령선거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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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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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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