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신청 선별허용 해야”/법원행정처 판사 주장

“성별정정 신청 선별허용 해야”/법원행정처 판사 주장

입력 1990-07-09 00:00
수정 1990-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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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조대현판사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성전환수술자의 성별정정문제와 관련,『성전환수술을 받고 성별정정신청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판사는 9일자 모법률전문지에 기고한 「성전환수술과 성별정정」이라는 논문을 통해 『성염색체나 성호르몬분비의 이상으로 성별의 구분이 어려울때 성전환수술로 본래의 성별을 회복 또는 완성시키는 것은 치료적 시술에 의해 비정상적인 성염색체나 성호르몬의 기능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성별정정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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