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나던 소매치기가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절명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놓고 경찰의 총기사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에서도 과연 이경장의 총기사용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의 여부를 가려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에서는 이경장의 총기발사는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잉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범인이 흉기를 들고 저항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다. 둘째로 첫 총탄에 흐트러진 자세로 달아나는 범인에게 다시 쏘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다른 일부층은 준현행범이 『서라』는 정지경고를 무시하면서 더구나 이경장의 뺨을 치고 달아났다는 데서 총기사용의 정당성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과잉대응이었느냐 아니면 정당한 행위였느냐는 조사결과로써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경장의 총기사용이 과잉대응이었다고 해도 이경장에게 법의 적용은 관대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범죄의 양상은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여 간다.그래서 경찰이 범인의 흉기에 찔리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범인이 흉기를 들고 대항한 것도 아닌데 발사한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범인과의 숨가쁜 대결상황을 모르고 앉아서 하는 말이다. 흉포화해가는 범죄이기에 「냉철한 판단」을 거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경장도 그랬다. 그는 86년 한 동료가 소매치기를 검거하려다가 갑자기 나타난 공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일이 문득 떠올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경장에게 관대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찰의 사기」를 꺾지 않아야 겠다는 데에 있다. 단속하는 교통경찰을 차에 매단 채 끌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할 만큼 공권력의 첨병은 무시당하고 있는 세태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사회기강이 설 수 있겠는가. 더구나 불행하게 죽은 소매치기는 오늘의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추방에 합의하고 있는 민생치안 사범이다. 그런 범인을 반드시 검거해야겠다는 열의가 지나쳤다 하여 응징으로 되돌아온다면 어느 누가 범인검거에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과잉방어를 옳다고 할수는 없더라도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 둘 일은 과잉대응론이 민생치안사범들의 설 자리를 넓혀 주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가혹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의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경장에게 관대해야겠다는 데에는 그와 같은 반사회적 민생치안 사범들에 대한 경종의 효과까지 겨냥하자는 뜻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경찰 자체로서는 성찰하고 개선함에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설사 범인이 흉기로 달려든다 해도 총기 아닌 무술로 그를 때려 눕힐 수 있는 수련은 쌓아야 한다. 부득이 총기를 쓰는 경우라 해도 보다 숙련된 사격술이 요청된다. 이번 사건도 사격술의 미숙에 연유한다. 실제로 사격훈련을 소홀히 해온 사실이 밝혀지고도 있다. 분기별로 25발씩 1년에 1백발을 연습하는 것으로 족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가지고 행인 많은 곳에서 발사했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유탄에 부상한 한 주부의 쾌유를 빈다.
일부에서는 이경장의 총기발사는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잉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범인이 흉기를 들고 저항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다. 둘째로 첫 총탄에 흐트러진 자세로 달아나는 범인에게 다시 쏘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다른 일부층은 준현행범이 『서라』는 정지경고를 무시하면서 더구나 이경장의 뺨을 치고 달아났다는 데서 총기사용의 정당성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과잉대응이었느냐 아니면 정당한 행위였느냐는 조사결과로써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경장의 총기사용이 과잉대응이었다고 해도 이경장에게 법의 적용은 관대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범죄의 양상은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여 간다.그래서 경찰이 범인의 흉기에 찔리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범인이 흉기를 들고 대항한 것도 아닌데 발사한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범인과의 숨가쁜 대결상황을 모르고 앉아서 하는 말이다. 흉포화해가는 범죄이기에 「냉철한 판단」을 거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경장도 그랬다. 그는 86년 한 동료가 소매치기를 검거하려다가 갑자기 나타난 공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일이 문득 떠올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경장에게 관대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찰의 사기」를 꺾지 않아야 겠다는 데에 있다. 단속하는 교통경찰을 차에 매단 채 끌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할 만큼 공권력의 첨병은 무시당하고 있는 세태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사회기강이 설 수 있겠는가. 더구나 불행하게 죽은 소매치기는 오늘의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추방에 합의하고 있는 민생치안 사범이다. 그런 범인을 반드시 검거해야겠다는 열의가 지나쳤다 하여 응징으로 되돌아온다면 어느 누가 범인검거에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과잉방어를 옳다고 할수는 없더라도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 둘 일은 과잉대응론이 민생치안사범들의 설 자리를 넓혀 주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가혹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의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경장에게 관대해야겠다는 데에는 그와 같은 반사회적 민생치안 사범들에 대한 경종의 효과까지 겨냥하자는 뜻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경찰 자체로서는 성찰하고 개선함에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설사 범인이 흉기로 달려든다 해도 총기 아닌 무술로 그를 때려 눕힐 수 있는 수련은 쌓아야 한다. 부득이 총기를 쓰는 경우라 해도 보다 숙련된 사격술이 요청된다. 이번 사건도 사격술의 미숙에 연유한다. 실제로 사격훈련을 소홀히 해온 사실이 밝혀지고도 있다. 분기별로 25발씩 1년에 1백발을 연습하는 것으로 족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가지고 행인 많은 곳에서 발사했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유탄에 부상한 한 주부의 쾌유를 빈다.
1990-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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