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피해/투척자에 배상명령/검찰/안던진 시위자도 함께 처벌

화염병 피해/투척자에 배상명령/검찰/안던진 시위자도 함께 처벌

입력 1990-07-07 00:00
수정 199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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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안부(부장 이건개)는 6일 화염병에 의한 피해자들이 시위자나 시위주최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이들을 보호하는데 온힘을 다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화염병투척사범에 대해서는 이 법률 말고도 법정형이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방화죄 등을 함께 적용해 엄벌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특히 집단적인 화염병투척시위에 대해서는 화염병을 직접 던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동정범으로 간주해 투척자와 똑같이 처벌하고 화염병에 의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분명치 않더라도 투척자 전원에게 공동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7월7일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1년동안 대학생 등 1천1명이 이법에 따라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찰관 3백83명이 화염병에 맞아 다쳤으며 모두 2백35곳의 공공건물이 화염병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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