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집달관 7명은 5일 상오11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가 회사 마스콧인 너구리모양의 「로티」를 사용한 시계ㆍ책받침ㆍ공책 등 6종의 상품 2천여점 2백60여만원어치에 『판매나 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사용정지가처분 고시장(속칭 딱지)을 붙였다.
이날 조치는 그래픽디자이너 정연종씨(46ㆍ마포구 서교동 344)가 『롯데월드가 내 작품을 모방,표절한 「로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롯데월드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민사2부에서 승소한데 따른 것.
표절사건의 주인공인 「로티」는 너구리를 주제로 한 롯데월드의 마스콧으로서 현재 이 회사 입구의 대형 「로티」 구조물과 롯데월드에서 자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사용해오고 있다.
이날 조치는 그래픽디자이너 정연종씨(46ㆍ마포구 서교동 344)가 『롯데월드가 내 작품을 모방,표절한 「로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롯데월드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민사2부에서 승소한데 따른 것.
표절사건의 주인공인 「로티」는 너구리를 주제로 한 롯데월드의 마스콧으로서 현재 이 회사 입구의 대형 「로티」 구조물과 롯데월드에서 자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사용해오고 있다.
1990-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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