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가 「특혜분양」 공직자 없다”/검찰,수사매듭

“역사상가 「특혜분양」 공직자 없다”/검찰,수사매듭

입력 1990-07-05 00:00
수정 199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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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의원은 부인명의로 임차

영등포역사 상가의 특혜분양의혹을 조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3과(과장 한부환부장검사)는 4일 점포를 임대받은 34명가운데 평민당의 권노갑의원말고는 정치인과 공직자가 1명도 없다고 밝히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이종남법무부장관은 이날 하오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개인임대계약이 된 34명ㆍ36개점포에 대해 회사관계자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평민당 권의원이 올 2월26일 3층 43.4평의 돈까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부인 박현숙씨 명의로 체결했음을 확인했으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범죄혐의가 없으며 그외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민자당의 박종률ㆍ백찬기의원은 이보다 앞서 2월23일 각각 7.5평과 76평짜리 가게의 임대차계약을 알선한바 있으나 계약자들이 3월19일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환불해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밖의 임차계약자들은 단순한 민사상의 계약자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3일 롯데측 분양관계자 4명과 점포를 임대받은 임차인 10여명,구속된 김하경전철도청장 등을 상대로 분양과정에서 특혜나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철야조사했다.

1990-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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