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유인 사기도박/3억 챙긴 10명 영장

주부 유인 사기도박/3억 챙긴 10명 영장

입력 1990-07-05 00:00
수정 199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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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특수대는 4일 고광환씨(50ㆍ서울 강동구 명1동 삼익아파트201동 1203호) 등 주부상대 사기도박단 「용마파」일당 1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꾐에 빠져 도박을 해온 남모씨(41ㆍ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가정주부 16명을 상습도박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3일 하오7시쯤 남씨집에서 판돈 2천만원짜리 속칭 「도리짓고땡」도 박판을 벌이는 등 지난4월부터 지금까지 3억여원의 사기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다.

남씨 등 가정주부들은 대부분 공무원ㆍ건축업자ㆍ상인 등 중상층주부로 이들의 사기도박에 빠져 1인당 1천만∼3천만원씩의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고침◁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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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5일자 15면에 보도된 「주부유인 사기도박」관련기사중 구속된 고광환씨의 주소는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 201동 1203호가 아니라 「202동」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1990-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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