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통화관리 유도/총통화 관리방식도 전환/한은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단자회사ㆍ투자신탁ㆍ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중심으로 돼있는 총통화(M₂)관리방식을 단자사의 CMA(어음관리구좌)등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을 포함한 단기유동성(M₂B)관리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은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지급준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재무부등과 협의를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통화관리와 중앙은행의 지급준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수신비중이 지난 3월말 현재 전체금융기관 수신의 64.8%에 달하고 있어 통화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그동안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예금회전율이 낮고 신용창출효과도 적어 지준과 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제2금융권의 비약적인 규모확대추세속에 단자사의 자기발행어음이 1개월에 8.64회,신용금고의 보통예수금이 2.35회 회전하는등 은행저축예금(1.63회)보다 높아지고 예금대출예금과정을 통해 신용창출효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더이상 지준예치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통화관리가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제1,2금융권과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제2금융권을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은은 현재 은행들의 경우 근로자재형저축등 일부예금을 제외하고는 11.5%의 지급준비금을 무이자로 한은에 예치하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예치금의 2∼10%를 금융기관의 증권ㆍ채권 등 수익성자산에 예치하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단자회사ㆍ투자신탁ㆍ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중심으로 돼있는 총통화(M₂)관리방식을 단자사의 CMA(어음관리구좌)등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을 포함한 단기유동성(M₂B)관리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은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지급준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재무부등과 협의를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통화관리와 중앙은행의 지급준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수신비중이 지난 3월말 현재 전체금융기관 수신의 64.8%에 달하고 있어 통화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그동안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예금회전율이 낮고 신용창출효과도 적어 지준과 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제2금융권의 비약적인 규모확대추세속에 단자사의 자기발행어음이 1개월에 8.64회,신용금고의 보통예수금이 2.35회 회전하는등 은행저축예금(1.63회)보다 높아지고 예금대출예금과정을 통해 신용창출효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더이상 지준예치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통화관리가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제1,2금융권과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제2금융권을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은은 현재 은행들의 경우 근로자재형저축등 일부예금을 제외하고는 11.5%의 지급준비금을 무이자로 한은에 예치하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예치금의 2∼10%를 금융기관의 증권ㆍ채권 등 수익성자산에 예치하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0-07-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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