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교생 추락사건」관련 구속 운전사/“증거 없다” 불기소

「여국교생 추락사건」관련 구속 운전사/“증거 없다” 불기소

입력 1990-07-03 00:00
수정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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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다른 폭행사건은 기소처분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동기검사는 2일 국민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폭행하려다 건물옥상에서 떨어지게 한 사건과 관련,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황용삼씨(24ㆍ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한 황씨의 자백내용에 신빙성과 임의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려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례적으로 관할서인 서울 신정경찰서에 불기소장 사본을 보내고 진범을 검거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과 별도로 황씨에게 적용된 여중학생에 대한 단순추행혐의부분은 인정,법원에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 3월22일 0시3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3동 C교회건물 3층 옥상에서 윤모양(11ㆍ국교6년)을 강제로 폭행하려다 윤양이 이를 피해 달아나다 10여m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주모양(15)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구속된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황씨가 경찰에서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거짓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건 당일 황씨의 현장부재증명이 분명하다』고 윤모양 사건에 대한 무혐의결정 이유를 밝혔다.
1990-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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