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 「꺾기」등 특별검사 제도화/재무부 계획

단자사 「꺾기」등 특별검사 제도화/재무부 계획

입력 1990-07-03 00:00
수정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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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제2금융권 금리인하조치의 시행첫날인 2일 단자 및 종합금융회사에 예금조건부대출인 양건예금(속칭 꺾기)과 특별금리지급 등 불건전금융 관행을 조속히 시정토록 촉구했다.

이날 상오 8시 서울 을지로 서울투자금융 회의실에서 열린 단자ㆍ종합금융사 사장간담회에서 이영탁재무부증권국장은 『금리인하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양건예금등 불건전금융관행의 시정이 선행되야 한다』며 이같은 불건전금융관행이 고쳐지도록 감독기관의 특별ㆍ정기검사를 제도화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불이익처벌을 받도록 처벌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0-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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