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유괴 살해/단독범행 결론/홍순영 구속

여아 유괴 살해/단독범행 결론/홍순영 구속

입력 1990-07-02 00:00
수정 1990-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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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은양 유괴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는 1일 범인 홍순영양(23ㆍ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 678의20)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ㆍ살인ㆍ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홍양이 검거당시 『애인이 재은이를 데리고 있다』는 진술에 따라 공범여부를 캤으나 홍양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일단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하오2시 재은양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위해 사체를 부검한 결과 재은양이 목이 졸려 기도가 막혀 숨진것을 확인했다.

1990-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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