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금 증액 방침/당정/최고 1억5천만원으로

광주보상금 증액 방침/당정/최고 1억5천만원으로

입력 1990-07-02 00:00
수정 1990-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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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광주문제의 해결과 여야합의에 의한 광주보상법 국회처리를 위해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증액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평민당과 광주 희생자 유족단체에서 민자당이 마련한 광주보상법의 희생자및 부상자 보상금규모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보상금은 법안대로 호프만식 계산에 따르되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을 증액,전체보상금의 규모를 약 1.5배 규모로 증액키로 방침을 세우고 평민당과 구체적인 절충을 벌일 계획이다.

민자당은 광주보상법에 따라 광주관련 희생자에게 손실소득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대상자에 따라 지급,사망자의 경우는 최고 1억1천만원,부상자(1급)는 1억1천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나 이를 바꿔 사망자와 행불자 부상자의 최고 보상액수를 1억5천만원까지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실소득보상금은 당초 안대로 호프만식을 적용하되 유족에게 일괄 지원되는 5천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늘려 전체 보상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1990-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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