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여신운용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데 이어 토지기본법안이 2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잇따라 보류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듯한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건설부가 상정한 토지기본법안을 심의했으나 개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법률심의소위를 구성,더 검토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이들 두가지 법안이 보류된 것은 최근 재벌기업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크게 반발해온 점으로 미루어 재계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어 앞으로 이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토지기본법안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확대 도입의 이념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상위법으로 토지거래의 실명화를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를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건설부가 상정한 토지기본법안을 심의했으나 개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법률심의소위를 구성,더 검토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이들 두가지 법안이 보류된 것은 최근 재벌기업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크게 반발해온 점으로 미루어 재계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어 앞으로 이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토지기본법안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확대 도입의 이념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상위법으로 토지거래의 실명화를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를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0-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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