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동준기자】 유료양로원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 유당마을(이사장 양창갑)이 입소 노인들로부터 멋대로 후원금을 받거나 보증금과 월 수납비를 올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 17명으로부터 2억3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29일 유당마을에 대해 이달말까지 부당이익을 입소노인들에게 반환조치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유당마을은 지난 88년6월부터 1인당 입소보증금 5백76만원,월 24만원을 받고 노인들을 수용해 왔으나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시에 신고도 하지않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씩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또 유당마을은 지난 3월부터 입소한 반경희노인 등 10명으로부터 시험계약이란 명목으로 보증금 1억2천6백만원과 월수납비 1백93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을 비롯,입소자 김태숙씨 등 7명으로부터 후원금조로 1억4백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7명으로부터 2억3천3백85만2천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유당마을은 대지 1만3천7백㎡에 연면적 2천여㎡의 2층 규모로 1층에는강당과 강의실 2개 헬스클럽ㆍ목욕탕ㆍ이미용실ㆍ기원ㆍ도서실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29일 유당마을에 대해 이달말까지 부당이익을 입소노인들에게 반환조치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유당마을은 지난 88년6월부터 1인당 입소보증금 5백76만원,월 24만원을 받고 노인들을 수용해 왔으나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시에 신고도 하지않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씩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또 유당마을은 지난 3월부터 입소한 반경희노인 등 10명으로부터 시험계약이란 명목으로 보증금 1억2천6백만원과 월수납비 1백93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을 비롯,입소자 김태숙씨 등 7명으로부터 후원금조로 1억4백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7명으로부터 2억3천3백85만2천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유당마을은 대지 1만3천7백㎡에 연면적 2천여㎡의 2층 규모로 1층에는강당과 강의실 2개 헬스클럽ㆍ목욕탕ㆍ이미용실ㆍ기원ㆍ도서실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1990-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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