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에 윤락강요/화대 1억원 갈취/3명 영장

50명에 윤락강요/화대 1억원 갈취/3명 영장

입력 1990-06-30 00:00
수정 1990-06-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남부경찰서는 29일 이화순씨(41ㆍ관악구 신림3동 657의5)와 이씨의 내연의 남편 염봉구씨(45),한복희씨(38ㆍ구로구 구로동 801의9) 등 기업형 포주 3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기집에 무선전화기 3대를 설치해놓고 윤모양(17) 등 윤락녀 50여명을 포섭한뒤 이들에게 사글세방과 전화를 마련해 준 뒤 관악구ㆍ구로구일대의 여관 등 숙박업소에 보내 윤락행위를 시키고 1억여원의 화대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0-06-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