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맨 운전자엔 범칙금 1만원
7월1일부터 전국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자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이날부터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3대도시의 자동차전용도로에 순찰차 33대 및 교통경찰관 1백여명을 전국고속도로에 순찰차 1백대와 교통경찰관 2백여명을 투입,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운전자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이번 일제 단속에서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운전자에게는 1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 옆좌석 승차자에게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도록 계도한다.
경찰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오는 9월1일부터 안전벨트착용의무대상지역을 일반도로까지 확대하고 착용의무자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승차자 전원,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 옆좌석 승차자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과 같다.
<서울> ▲청계고가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로 ▲남부순환도로 ▲양재대로 ▲안양천로 ▲노들길 ▲경인고속도로 <부산> ▲번영로 <대구> ▲신천대로 ▲화랑로
7월1일부터 전국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자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이날부터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3대도시의 자동차전용도로에 순찰차 33대 및 교통경찰관 1백여명을 전국고속도로에 순찰차 1백대와 교통경찰관 2백여명을 투입,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운전자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이번 일제 단속에서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운전자에게는 1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 옆좌석 승차자에게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도록 계도한다.
경찰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오는 9월1일부터 안전벨트착용의무대상지역을 일반도로까지 확대하고 착용의무자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승차자 전원,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 옆좌석 승차자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과 같다.
<서울> ▲청계고가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로 ▲남부순환도로 ▲양재대로 ▲안양천로 ▲노들길 ▲경인고속도로 <부산> ▲번영로 <대구> ▲신천대로 ▲화랑로
1990-06-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