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원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서울 형사지법 최춘근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쳤다.
이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또 『23개 대기업의 부동산보유실태를 감사하면서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분류기준이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은행여신관리 시행규칙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과 이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은행감독원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30대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부하직원의 판단을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말 감사교육실교수담당관으로 문책인사를 당하고 올해초 과장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자료를 누출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측 신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이에앞서 모두 진술을 통해 『지난86년 해외개발공사 감사도중 당시 새마을본부회장 전경환씨가 아르헨티나장관 2명을 초청하면서 초청비용 4천만원을 공사측에 부담시킨 사실을 발견하고도 상부의 중단지시로 감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또 『지난88년 중부국세청 감사때 삼성전자가 같은 계열의 한 회사를 합병한 사실을 감사해야 했으나 상관의 만류로 하지 못했으며 군인공제회 감사때도 대령급이상 간부들이 전역한 뒤에도 골프장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출입해 특별소비세 9억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알았으나 통고처분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또 『지난85년과 87년에는 감사원이 매년 해왔던 해외주재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안기부가 했으며 감사원은 그때 직원을 파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또 『23개 대기업의 부동산보유실태를 감사하면서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분류기준이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은행여신관리 시행규칙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과 이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은행감독원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30대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부하직원의 판단을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말 감사교육실교수담당관으로 문책인사를 당하고 올해초 과장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자료를 누출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측 신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이에앞서 모두 진술을 통해 『지난86년 해외개발공사 감사도중 당시 새마을본부회장 전경환씨가 아르헨티나장관 2명을 초청하면서 초청비용 4천만원을 공사측에 부담시킨 사실을 발견하고도 상부의 중단지시로 감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또 『지난88년 중부국세청 감사때 삼성전자가 같은 계열의 한 회사를 합병한 사실을 감사해야 했으나 상관의 만류로 하지 못했으며 군인공제회 감사때도 대령급이상 간부들이 전역한 뒤에도 골프장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출입해 특별소비세 9억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알았으나 통고처분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또 『지난85년과 87년에는 감사원이 매년 해왔던 해외주재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안기부가 했으며 감사원은 그때 직원을 파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1990-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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