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교습소 일제 단속/서울시경

불법 운전교습소 일제 단속/서울시경

입력 1990-06-29 00:00
수정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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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ㆍ조교 14명 영장ㆍ22명 입건

서울시경 강력과는 28일 서울시내 운전면허시험장주변의 무허가 운전교습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윤고원씨(38ㆍ강서구 외발산동 194의3) 등 업주 3명과 권필택씨(25) 등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교습을 해온 조교 11명 등 모두 14명을 도로교통법 및 학원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영철씨(31) 등 6명을 수배하고 김한준씨(24) 등 조교 22명을 입건하는 한편 이들이 운전교습에 사용한 폐차직전의 낡은 승용차 60대와 1.4t트럭 32대,버스 2대를 압수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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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4월 강서면허시험장부근 강서구 공항동 1028 최모씨(50)의 논 5백여평을 20만원에 1년동안 임대한뒤 면허시험코스와 차량 9대를 갖추고 「강서운전교습소」라는 무허가 운전교습소를 연뒤 당사 4명을 고용,수강생들로부터 1시간에 1만원씩의 수강료를 받아 지금까지 1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0-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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