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방 주식소유 상한 30%로/각의,방송구조개편 3개법안 의결

새 민방 주식소유 상한 30%로/각의,방송구조개편 3개법안 의결

입력 1990-06-29 00:00
수정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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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에 프로그램 중지 명령권 부여/KBS경영 공보처에 보고 의무화

정부는 새로 설립되는 민간방송의 주식 소유상한선을 당초 49%에서 30%로 낮추고 KBS와 MBC의 경영에 간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방송의 내용에 관한 총괄심의기능에 국한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비롯,한국방송공사법ㆍ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안 등 방송구조개편 관련 3개법안을 의결,임시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5면>

방송법개정안은 특히 새 민방의 경우 주식 30%상한 규정을 위반,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방송위원회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단 또는 1개월 범위내에서 프로그램 중지 ▲1개월내에서 방송광고정지 ▲방송국 재허가제한조치 요청권을 갖도록 했다.

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이사회를 경영위원회로 개칭하려던 것을 이사회로 계속 존치시키도록 하되 이사회는 매년 경영평가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보처장관이 KBS경영과 관련,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회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규정,정부가 KBS에 관한 경영권에 간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광고공사의 경우 공익자금의 관리를 위해 공사내에 방송계ㆍ문화예술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9인으로 구성되는 공익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공익자금의 연도별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기독교방송등 특수방송의 프로그램편성 비율은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제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90-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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