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7일 시화산업(경기도 화성군)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 종합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무면허운전일 경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종합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8천1백만원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무면허운전을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데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따라서 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무면허운전을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데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따라서 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1990-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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