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임야 7천여평 승마훈련장으로 불법 사용/경기승마협

그린벨트내 임야 7천여평 승마훈련장으로 불법 사용/경기승마협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6-27 00:00
수정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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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복구지시 묵살/마사 지어 오수도 방류

【성남=김동준기자】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단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 승마협회(회장 김동진ㆍ60)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571일대 그린벨트내 2만5천㎡를 협회 승마훈련장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승마협회는 지난 85년부터 회장 김씨소유의 그린벨트안 임야ㆍ논밭 2만5천㎡를 형질변경,승마연습장을 만들어 승마비월장치를 설치했을 뿐아니라 말 1백여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3천5백㎡규모의 마사까지 불법으로 신축,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또 협회는 이 과정에서 건설부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5백여㎡를 무단점용 했으며 마사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같은 그린벨트훼손 사실을 알고도 지난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국가대표선수의 훈련에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 묵인해 왔으며 올림픽이 끝난뒤에는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단속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보내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나 협회가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5월 이 훈련원을 도에 무상임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1990-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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