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아파트」관련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설경진부장ㆍ이종환검사)는 26일 무주택자의 이름을 빌려 재개발지역안의 건물을 매입,위장전입한뒤 아파트입주권을 신청한 김영자씨(48ㆍ서초구 방배동 801의9) 등 3명을 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재개발지역안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전매한 유봉수씨(32ㆍ노원구 중계동 66의17) 등 4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무주택자로서 위장전입하거나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 살고있는 조창문씨(39ㆍ노원구 중계동 66의17) 등 34명을 입건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설경진부장ㆍ이종환검사)는 26일 무주택자의 이름을 빌려 재개발지역안의 건물을 매입,위장전입한뒤 아파트입주권을 신청한 김영자씨(48ㆍ서초구 방배동 801의9) 등 3명을 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재개발지역안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전매한 유봉수씨(32ㆍ노원구 중계동 66의17) 등 4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무주택자로서 위장전입하거나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 살고있는 조창문씨(39ㆍ노원구 중계동 66의17) 등 34명을 입건했다.
1990-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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