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설비자금 2차분 업체별 지원한도 확정

특별설비자금 2차분 업체별 지원한도 확정

입력 1990-06-27 00:00
수정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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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정부의 「4ㆍ4경제활성대책」에 따라 지원키로한 특별설비자금 2차분 5천억원에 대해 신청업체별 지원한도를 확정했다.

26일 중소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특별설비자금 2차분의 대출신청을 받은 결과 총 4천1백1개기업체에서 1조3천억원의 특별설비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행은 특별설비자금의 대출신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술개발자금과 첨단산업설비자금에 대해서는 신청금의 전액을 배정하되 생산성향상 및 수출산업 설비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업체별로 1억원한도에서 기본배정한뒤 초과분은 신청액비율을 적용해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자금은 49개업체에 2백38억원,첨단산업설비자금은 56개업체에 2백85억원이 책정됐고 생산성향상자금과 수출산업설비자금은 3천9백96개업체에 4천4백77억원이 배정됐다.,

특별설비자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와 첨단산업육성,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정부가 연 8%의 저리로 10년간 융자해주는 장기저리자금으로 중소기업은행은 이번에 책정된 5천억원의 특별설비자금을 중소기업금융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1990-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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