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재무부가 마련한 「기업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여신운용법안」을 대폭 수정ㆍ보완해서 26일 열릴 차관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재무부의 시안이 자칫하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무부장관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시 실제로 법시행의 상당부분을 금융기관이나 은행감독원 등 중간감독기관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재무부의 시안이 자칫하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무부장관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시 실제로 법시행의 상당부분을 금융기관이나 은행감독원 등 중간감독기관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
1990-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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