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공제ㆍ수당 비과세를”/경사협,소득세법 개정 건의키로

“주거비공제ㆍ수당 비과세를”/경사협,소득세법 개정 건의키로

입력 1990-06-27 00:00
수정 1990-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총ㆍ경총 및 공익대표가 공동참여하는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는 26일 팔레스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주거비공제 신설,근로소득공제액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채택,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사협은 이날 회의서 소득세법에 연 1백만원까지 주거비를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연 1백40만∼2백30만원도 연 2백30만∼3백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경사협은 신설된 법정수당에 대한 비과세조항이 「생산직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에만 해당돼 직종간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직종ㆍ수당종류 구분없이 모든 법정수당에 비과세 돼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1990-06-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