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부실계열사 합병 말썽/대주주 떼돈… 일반투자자 큰 손해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합병 말썽/대주주 떼돈… 일반투자자 큰 손해

입력 1990-06-27 00:00
수정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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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장치 마련 시급

최근 상장기업이 계열내의 부실 비상장 회사를 흡수합병,변칙적으로 상장시킴으로써 대주주에 막대한 이득을 주는 반면 상장기업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챙기는 부당한 합병차익에 세금을 물릴 과세근거도 없고 부실합병ㆍ변칙상장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는 형편이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동부화학이 적자에 허덕이던 계열 비상장기업 영남화학을 흡수합병형식으로 변칙상장시킨 것을 비롯,▲㈜한진의 대한종합운수합병 ▲한국화약그룹인 경인에너지의 계열사 성운물산합병추진등 상장기업과 비상장계열 기업간의 흡수합병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26일에는 상장기업인 한일방직이 1백26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있는 계열비상장 기업 한일염직을 흡수합병하기 위한 주총이 열렸다.

이같은 흡수합병 바람은 지난 4월부터 기업공개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불기 시작한 것으로 공개전 「물타기」증자를 통한 자본이득 획득이 어렵게 되자 공개요건에 미달한 계열비상장사를흡수,변칙상장시켜 이를 대신하려는 신종 재테크(재산증식수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계열 기업간의 합병은 지난 88년 이후에만도 1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피합병되는 계열기업 대부분이 부실기업이며 합병직전 대주주들이 대규모의 유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대주주들은 보유주식수를 크게 늘린뒤 합병,부실계열사의 상장이 성사되면 시장에 내다팔아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부실비상장기업을 변칙상장시켜 대주주들이 불로소득을 챙기는 일이 이처럼 가능하게 된 것은 현행 세제상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1990-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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