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 침해 우려”
금융통화운용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입법움직임과 관련,이 법이 금융자율화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금융통화운용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법률제정에 대한 재무부의 자문요청에 이같이 답신했다.
금융통화운용위원회는 답신서에서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제정취지에 찬성하지만 보완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무부장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로 금융자율화가 침해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정부가 금융자율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이번 법률의 제정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비스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통화운용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입법움직임과 관련,이 법이 금융자율화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금융통화운용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법률제정에 대한 재무부의 자문요청에 이같이 답신했다.
금융통화운용위원회는 답신서에서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제정취지에 찬성하지만 보완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무부장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로 금융자율화가 침해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정부가 금융자율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이번 법률의 제정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비스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0-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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