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에 소득세 부과/내년부터 「단기저축성」대상,5∼16%까지

보험차익에 소득세 부과/내년부터 「단기저축성」대상,5∼16%까지

입력 1990-06-24 00:00
수정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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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중단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수령액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상품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현재 비과세처리되고 있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가입기간 및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차익세율을 다단계화,보험가입기간이 5년미만인 단기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 5%의 소득세만 부과하고 1천만원이상인 때에는 소득세와 교육세(5%) 방위세(1%) 주민세(0.75%)등 16.75%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가입기간 5∼10년미만인 중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보험료수준에 따라 단기보험 적용세율의 50%를 부과하는 한편 10년이상 장기보험은 현재처럼 비과세할 계획이다.

1990-06-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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