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문 수협회장 구속/대검/회장 직선때 5천만원 뿌린 혐의

홍종문 수협회장 구속/대검/회장 직선때 5천만원 뿌린 혐의

입력 1990-06-24 00:00
수정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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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등 조사… 증거 확보/특명사정반/각종 선거타락 철저조사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ㆍ이명재부장검사)는 23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홍종문회장(61)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선거운동 제한)혐의로 구속,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관련기사3면>

검찰은 홍씨를 22일 새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168건덕빌라 3동 301호 자택에서 연행,철야조사를 벌인데 이어 홍씨로부터 돈을 받은 수협단위조합장등 10여명을 불러 증거조사를 했다.

홍씨는 지난 4월19일 실시된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앞서 전남 장흥군 단위조합장 이행기씨(52)에게 선거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주는등 수협단위조합장 11명에게 선거에서의 지지를 조건으로 3백만∼1천1백만원씩 모두 5천1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홍씨로부터 돈을 받은 단위조합장 11명은 현행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고 모두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홍씨와 경쟁한 다른후보의 지지자인 전남 신안군의 한 수협단위조합장으로부터 홍씨의 비리를 폭로한 진정서를 접수,수사를 벌인 끝에 홍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4월 직접선거로 처음 실시된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시회장 박희재씨(58)및 전부회장 이종휘씨(58)등과 함께 출마,1차투표에서 투표인단 74명 가운데 31표를 얻었으나 과반수에 못미처 이씨와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42표로 회장에 당선됐었다.

홍씨는 지난 64년 해병대사령부 조달감을 지낸뒤 73년 해병준장으로 예편,76년 부산공동어시장장,79년 간선제에서의 수협중앙회장,82년 대우개발주식회사 대표를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방교실업 대표로 있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청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협의 선거법에는 「회장이 징역 또는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3개월 안에 회장을 다시 선출」하도록 돼있어 형이 확정될 경우 수협회장의 재선거가 불가피하다.한편 수협중앙회는 전날 검찰에 소환된 홍회장이 구속되자 이날 안중철부회장이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대책등을 숙의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1990-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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