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대 부동산투기/대전지검,중개업자 7명 구속/1백91명을 적발

대전일대 부동산투기/대전지검,중개업자 7명 구속/1백91명을 적발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0-06-23 00:00
수정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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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박국평기자】 대전지검 민생합수부(윤종남부장검사)와 강경지청 박충근검사는 22일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지역내에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소전 화해ㆍ증여ㆍ판결 등의 탈법을 이용,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백91명을 적발,모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허부영씨(41ㆍ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164의4)와 임만식씨(48ㆍ논산군 논산읍 취암리) 등 7명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강용운씨(39ㆍ대전시 서구 도마동 경남아파트)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날 입건된 회계사 부인인 차숙자씨(49)는 지난 89년 8월16일 안양 평촌신시가지 개발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투기목적으로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179의8 일대 자연녹지 2만1천40㎡를 이재구씨(50ㆍ건축업)로부터 9억7천9백만원에 사들이면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도 허가없이 매입,제소전 화해방법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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