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규제 강화/매매차익 3배 벌과금/규제대상도 확대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매매차익 3배 벌과금/규제대상도 확대

입력 1990-06-22 00:00
수정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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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병우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21일 상장법인 공시제도 설명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증권거래법상(1백5조ㆍ1백88조) 상장ㆍ등록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로 제한된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을 대폭 확대해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이사장이 밝힌 방안에 따르면 해당법인들의 현직 임직원 외에 퇴직임직원을 비롯,미공개 기업정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 및 은행ㆍ증권사 직원,그리고 정보를 전달받아 부당한 시세차익을 본 이들의 가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매매차익 환수에 그치고 있는 현행 내부자거래 벌칙을 강화,차익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감독원ㆍ거래소등 증권관련기관들은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관련조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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