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북한에 손배 청구/불법어로 관련/나홋카법원에 자료 송치

소,북한에 손배 청구/불법어로 관련/나홋카법원에 자료 송치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0-06-21 00:00
수정 199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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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어선으로 위장하여 소련영내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소련측에 나포된 12척의 북한어선 밀어행위와 관련,소련은 북한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일본신문들이 20일 나홋카발 기사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련 연해지방 어업규제국 자보리스키차장은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자료를 21일중 나홋카 인민재판소에 일괄 송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하고,이것은 민사재판의 제소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재판은 이달말경 개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자보리스키차장은 『소송의 대상자인 피고는 적어도 10명정도로 모두 북한측 선장들이며,일본인 선원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만 증인으로서 2∼3명의 일본인 승무원이 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북한측은 나포된 어선이 모두 북한적임을 시인하고 소련과의 우호관계를 고려,나홋카에서의 재판을 면제하고 어선ㆍ승무원 전원을 북한측에 인도해 주도록 요망했었다.

1990-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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