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ㆍ벤젠등 9개품목 할당관세 새로 적용

유리병ㆍ벤젠등 9개품목 할당관세 새로 적용

입력 1990-06-20 00:00
수정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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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법률로 정한 것보다 낮은 관세율을 매기는 할당관세 적용품목과 적용기간이 확대된다.

재무부는 19일 현재도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에틸렌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기간을 연장하거나 할당수량을 확대하며 유리병ㆍ벤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시행된다.

할당관세 제도는 국내에서 공급이 달리거나 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에서 최대 40%포인트까지 세율을 내려주는 제도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공급애로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클로로벤젠ㆍ전기동ㆍ조연ㆍ수수ㆍ메탈아크튜브ㆍ오산화바나듐ㆍ페로실리콘마그네슘ㆍ유리병ㆍ벤젠 등 9개 품목이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면서 그 기간이 연장되는 품목은 에틸렌ㆍ프로필렌ㆍ불룸ㆍ슬라브ㆍ농약원제ㆍ원당ㆍ스테인리스핫코일 등 7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할당관세 적용사유 및 적용세율을 보면 에틸렌ㆍ프로필렌ㆍ슬라브ㆍ불룸ㆍ벤젠 등의 경우 세율이 5%에서 2%로,유리병은 13%에서 5%로 각각 낮아지는데 이 품목들은 국내 공급이 모자라거나 국산보다 수입가격이 비싸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다.
1990-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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