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국회의 하반기 원구성이 여야 합의에 따라 19일 원만히 이뤄진 데 대해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파행운영이 우려되던 이번 임시국회가 이같이 전임자의 임기만료 직전에 고비를 넘긴 것은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자당이 평민당의 요구대로 종래의 4석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이 가져온 결과를 볼 수 있으나 여야 모두에게 반성해야 될 계기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사안을 놓고 저마다 지나치게 당리에 급급한 인상을 주었고 보기에 좋지 않은 흥정이 오가는 느낌마저 주었기 때문이다. 시급한 국정이 산적했음에도 여야의 실랑이가 이 문제에 집중되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민자당은 이렇게 양보할 것이면서 무엇 때문에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전례」 운운하면서 독점을 꾀하거나 3석이다,4석이다 하면서 흥정으로 몰고 나갔느냐 하는 점이다.야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의정의 동반자로 만들어 국정에 대한 협력을 얻음으로써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외교와 내치의 상승효과를 얻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평민당 역시 이번 경우에는 당리에는 그 악스러움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상위장 4석의 관철을 위해 수많은 우회전법이 동원된 느낌이다. 만약 관철되지 않았다면 국회가 파행으로 갔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의 인식이다.
이제 여야는 이같은 반성의 기초 위에서 당리보다는 국익,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정본래의 기틀을 다시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문제와 더불어 지난 16일 여야 영수회담에서조차 이견을 노출한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게 된다. 후보자의 정당추천제 채택여부가 핵심인 지방자치제관련법안을 비롯하여 광주보상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국군조직법 등을 놓고 여야간에 의견대립과 절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는 여당이 대화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능사로삼아 극한 투쟁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돌고 있다.
여야 모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여야 모두 쟁점법안에 대한 보다 전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사안중 당리적 요소를 과감히 골라내고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조명을 해보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또 국회의 파행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봄 직하다. 우리 국회사를 보면 어느 한가지 쟁점이 가열될 경우 이의 절충때문에 다른 의정이 모두 중단된 경험이 많다. 이번 국회에서도 예를들어 지자제관련법이 제기될 경우 야당이 이의 관철에 다른 법안들을 볼모로 잡고 투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쟁점이 풀리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여야 3역회의등 협상으로 돌리고 다른 국정심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난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고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정치인의 동반자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이 가져온 결과를 볼 수 있으나 여야 모두에게 반성해야 될 계기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사안을 놓고 저마다 지나치게 당리에 급급한 인상을 주었고 보기에 좋지 않은 흥정이 오가는 느낌마저 주었기 때문이다. 시급한 국정이 산적했음에도 여야의 실랑이가 이 문제에 집중되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민자당은 이렇게 양보할 것이면서 무엇 때문에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전례」 운운하면서 독점을 꾀하거나 3석이다,4석이다 하면서 흥정으로 몰고 나갔느냐 하는 점이다.야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의정의 동반자로 만들어 국정에 대한 협력을 얻음으로써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외교와 내치의 상승효과를 얻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평민당 역시 이번 경우에는 당리에는 그 악스러움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상위장 4석의 관철을 위해 수많은 우회전법이 동원된 느낌이다. 만약 관철되지 않았다면 국회가 파행으로 갔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의 인식이다.
이제 여야는 이같은 반성의 기초 위에서 당리보다는 국익,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정본래의 기틀을 다시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문제와 더불어 지난 16일 여야 영수회담에서조차 이견을 노출한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게 된다. 후보자의 정당추천제 채택여부가 핵심인 지방자치제관련법안을 비롯하여 광주보상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국군조직법 등을 놓고 여야간에 의견대립과 절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는 여당이 대화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능사로삼아 극한 투쟁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돌고 있다.
여야 모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여야 모두 쟁점법안에 대한 보다 전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사안중 당리적 요소를 과감히 골라내고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조명을 해보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또 국회의 파행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봄 직하다. 우리 국회사를 보면 어느 한가지 쟁점이 가열될 경우 이의 절충때문에 다른 의정이 모두 중단된 경험이 많다. 이번 국회에서도 예를들어 지자제관련법이 제기될 경우 야당이 이의 관철에 다른 법안들을 볼모로 잡고 투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쟁점이 풀리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여야 3역회의등 협상으로 돌리고 다른 국정심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난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고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정치인의 동반자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1990-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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