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위상분과위원회보고(이상우위원장 서강대교수) ▲국내정치발전=민주복지사회를 향한 안정된 정치발전을 이룩하려면 발전의 중심세력으로서의 중간집단(교육받은 중산층)의 역할증대가 이뤄져야 한다. ▲대외정책및 남북한관계=냉전시대의 종언ㆍ전세계적 화해ㆍ공산체제의 붕괴등으로 한국의 외교및 통일정책 영역에서의 자주적 노력을 제약하던 국제정치적 구속이 없어졌기 때문에 외교ㆍ통일정책을 능동적ㆍ주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제 형성에 적극 노력하여 서방국가들의 블록화에 대응해야 한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정책대강을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해야 한다.
능동적인 외교정책ㆍ통일정책에서의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군사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자주적 전쟁기획ㆍ전력건설 등을 포함하는 자주국방체제확립 ②포괄적 안보체제 ③과감한 전력구조개편단행 ④군비통제의 구체적 방안강구 등을 들 수 있다.
◇정치발전의 과제와 중간집단육성에 관한 건의(안청시위원ㆍ서울대교수)=지금까지 정치에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호남지역ㆍ젊은 세대ㆍ여성등 집단들의 과감한 인적 대표성을 반영하고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한다. 소득집중의 시정ㆍ조세의 형평화ㆍ주택및 토지ㆍ부동산정책ㆍ금융실명제 등은 개혁의 전략과제로 취급ㆍ집중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의 관료제 쇄신건의(이달곤위원ㆍ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예비공무원이 국가이념ㆍ정책전문지식ㆍ민주적 성품을 가질수 있게하는 교육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기능중 국제관계ㆍ복지ㆍ노동ㆍ환경ㆍ도시등 분야에 대한 물적ㆍ인적ㆍ정보의 배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법질서의 구축건의(김상철위원ㆍ변호사)=법제를 현실화하고 법의 집행을 철저히 한다. 울산ㆍ창원지역ㆍ부산ㆍ광주지역ㆍ도시주변공단 등 특정지역에 있어서 중앙의 확인과 독려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봉사성을 강화,확립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개선 건의(이상우위원장)=통일정책의 대강을 선포하고 통일정책추진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 통일정책대강에는 ⓛ비폭력적 평화통일추구 ②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개선 ③한민족사회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 ④남북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통일정부수립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대강은 향후 10년정도의 통일정책추진 기본지침을 국민 및 북한ㆍ국제사회에 밝혀둠으로써 통일 관련 논의의 기준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결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 좋다. 대통령직할의 통일정책심의회의를 설치,통일원에서 입안한 장단기정책을 심의하여 관련부처와의 업무분담과 조정을 한다.
◇국방체제의 발전적 전환에 관한 건의(차영구위원ㆍ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부장)=▲통일을 대비하고 군비통제시대에 적응하는 국방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①정부내 군비통제담당 기능을 강화 ②한미 군사관계 재조정 10개년 계획수립 및 주도적 실시(최종 주한미군잔류병력 2만명수준) ③군비통제시대에 맞는 군비증강계획추진 ▲무기획득의 협력대상국 다변화를 기해야 한다. ▲국방부의 민간관료체제정착ㆍ정책부서책임자의 전문화ㆍ장군자질향상 교육 강화ㆍ전문화ㆍ특수화 장교의 진급과 장기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세아공산국과의 관계개선 건의(김달중위원 불참으로 이위원장의 대신보고)=베트남과의 외교정상화를 추진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이경형기자>
능동적인 외교정책ㆍ통일정책에서의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군사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자주적 전쟁기획ㆍ전력건설 등을 포함하는 자주국방체제확립 ②포괄적 안보체제 ③과감한 전력구조개편단행 ④군비통제의 구체적 방안강구 등을 들 수 있다.
◇정치발전의 과제와 중간집단육성에 관한 건의(안청시위원ㆍ서울대교수)=지금까지 정치에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호남지역ㆍ젊은 세대ㆍ여성등 집단들의 과감한 인적 대표성을 반영하고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한다. 소득집중의 시정ㆍ조세의 형평화ㆍ주택및 토지ㆍ부동산정책ㆍ금융실명제 등은 개혁의 전략과제로 취급ㆍ집중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의 관료제 쇄신건의(이달곤위원ㆍ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예비공무원이 국가이념ㆍ정책전문지식ㆍ민주적 성품을 가질수 있게하는 교육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기능중 국제관계ㆍ복지ㆍ노동ㆍ환경ㆍ도시등 분야에 대한 물적ㆍ인적ㆍ정보의 배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법질서의 구축건의(김상철위원ㆍ변호사)=법제를 현실화하고 법의 집행을 철저히 한다. 울산ㆍ창원지역ㆍ부산ㆍ광주지역ㆍ도시주변공단 등 특정지역에 있어서 중앙의 확인과 독려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봉사성을 강화,확립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개선 건의(이상우위원장)=통일정책의 대강을 선포하고 통일정책추진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 통일정책대강에는 ⓛ비폭력적 평화통일추구 ②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개선 ③한민족사회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 ④남북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통일정부수립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대강은 향후 10년정도의 통일정책추진 기본지침을 국민 및 북한ㆍ국제사회에 밝혀둠으로써 통일 관련 논의의 기준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결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 좋다. 대통령직할의 통일정책심의회의를 설치,통일원에서 입안한 장단기정책을 심의하여 관련부처와의 업무분담과 조정을 한다.
◇국방체제의 발전적 전환에 관한 건의(차영구위원ㆍ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부장)=▲통일을 대비하고 군비통제시대에 적응하는 국방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①정부내 군비통제담당 기능을 강화 ②한미 군사관계 재조정 10개년 계획수립 및 주도적 실시(최종 주한미군잔류병력 2만명수준) ③군비통제시대에 맞는 군비증강계획추진 ▲무기획득의 협력대상국 다변화를 기해야 한다. ▲국방부의 민간관료체제정착ㆍ정책부서책임자의 전문화ㆍ장군자질향상 교육 강화ㆍ전문화ㆍ특수화 장교의 진급과 장기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세아공산국과의 관계개선 건의(김달중위원 불참으로 이위원장의 대신보고)=베트남과의 외교정상화를 추진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이경형기자>
1990-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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